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이며,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지급
-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 (국민연금과 다름)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정합니다. 즉 상대적 기준이라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에는 큰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도 기본재산액을 뺀 뒤 환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 금액 — 월 최대 34만 9,700원
| 구분 | 월 수령액 | 연 환산 |
|---|---|---|
| 단독가구 (최대) | 349,700원 | 약 419만 원 |
| 부부가구 (최대) | 559,520원 (1인당 279,760원, 20% 감액) |
약 671만 원 |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심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이면 (200 − 112) × 0.7 = 61.6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별)
| 지역 |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근로장려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감액되는 3가지 경우
① 부부 감액 —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1인당 34만 9,700원 → 27만 9,760원.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경계선에 있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기준선 아래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이 때문에 2만 원, 5만 원처럼 소액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③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생이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5세가 지난 지 1년 뒤에 신청하면 그 1년치는 받지 못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시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현장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 포함, 필수)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 국민연금 — 본인이 낸 보험료 기반, 소득 심사 없음
- 기초연금 — 세금 재원, 소득 하위 70% 대상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위에서 설명한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이 매우 많으면 선정기준액 자체를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과 다른 점입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같이 사는데 불리한가요?
본인 소유가 아니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임차 추정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됐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아깝게 탈락했다면 이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도 계속 받나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신고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과 제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112만 원 공제, 재산 기본공제 최대 1억 3,500만 원, 부채 공제까지 감안하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대상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70%가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급 지급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대상이라면 대신 챙겨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변경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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